/사진=이근 전 대위 SNS 갈무리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이 전 대위에 대해 입국 시 통보조치를 내렸다.
이 전 대위는 현재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다. 외교부에서 여행금지 지역이라며 우크라이나 입국을 만류하고, 형사처분 가능성도 고지했지만 이 전 대위는 출국을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위에 대해 형법 제111조 사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건에 적용된 선례를 찾기 힘든,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위가 무사히 귀국한다면 여권법 위반 혐의 위주로 형사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다툼이 있다면 사실관계나 법리보다 양형 위주일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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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위 쪽에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정의 등 인류공동의 가치를 위해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맞섰다는 점을 강조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법률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한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 전 대위의 SNS 등을 종합해보면 이 전 대위는 자신의 행위가 실정법 위반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출국을 선택한 걸로 보인다"라며 "그렇다면 여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툴 내용이 거의 없을 것"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위가 선처를 구한다면 검찰에서는 이 전 대위가 유튜버로서 수익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라며 "이번 출국도 유튜버 활동과 무관치 않다는 점을 들어 (선처 주장을) 반박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 전 대위의 주장처럼 생명을 위협받는 최전선에서 전투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 측 확인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지난 15일 SNS를 통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고 혼자만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다"라며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 임무 수행 완료까지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