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광주 현대아이파크 붕괴' 원청 현장소장 구속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2.03.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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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15일째인 1월25일 오전 구조당국 등이 31층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15일째인 1월25일 오전 구조당국 등이 31층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 1월11일 발생한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원청 현장소장을 구속하고 하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광주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원청사(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하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고용노동청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 1월12일 원·하청 현장소장 2명을 입건했다. 이후 관련자 소환조사와 현대산업개발 본사·공사현장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물을 확보했다.



약 2개월의 간 조사 끝에 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의견서 등을 참고해 광주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지난 14일 현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고용노동청은 공단 의견을 참고해 △39층 바닥을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로 임의 구조변경한 것 △하부의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한 것 △콘크리트 양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 등을 주요 붕괴 원인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붕괴 원인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HDC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도 구조설계 변경 절차 누락, 콘크리트 강도 미달, 시공관리·감리기능 부실 등 총제적인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 작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작업수칙만 지켰더라면 노동자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계자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3시47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내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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