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조사결과,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등 16개사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 가격를 비롯해 출고량·생산량·생계 구매량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육계를 소금에 절여 저장) 비용 등 육계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인상을 합의했다. 할인 하한선 설정·할인 대상 축소 등도 합의해 사업자 간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출고량을 감축해 판매가격 하락도 방지했다. 이와 함께 생계 시세를 의도적으로 상승 또는 유지하기 위해 유통 시장에서 생계 수요를 의도적으로 늘려 가격을 유지토록 했다.
또 육계 신선육의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생산량을 조절했다. 종란 감축 시 약 50여 일(부화 21일 + 사육 30일), 병아리 감축시 약 30일 후부터 생산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육계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진 바 없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의 출고량, 생산량 조절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림 406억200만원 △올품 256억3400만원 △마니커 250억5900만원 △체리부로 181억8700만원 △하림지주 175억56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145억4800만원 △한강식품 103억7000만원 등 총 1758억2300만원 과징금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1개사를 제외한 15개사에 부과했다. 또 담합 가담 정도나 주도 여부,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를 검찰 고발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육계 관련 사업자들의 약 12년에 걸친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계협회는 "이번 제재는 신선육 특성과 농식품부 등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며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