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을 무단횡단하던 자전거 운전자와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차가 충돌하는 상황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발 무단횡단하지 말고 꼭 안전모 쓰십시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변호사는 "제한속도 60㎞ 도로지만 자전거가 보였을 때 과연 멈출 수 있었을까?"라며 "절대 피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만약 사고 직후 머리부터 떨어졌다면 사망 사고가 날 뻔했다"며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들은 차가 다니는 도로의 건널목의 빨간 신호에 절대 가지 말고 꼭 안전모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법을 위반한 사람과 법을 지킨 사람의 사고", "무단횡단자 처벌 강화해야 합니다", "자전거 헬멧 안 쓴 것도 경찰이 꼭 단속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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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전거 탈 때 헬멧 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화됐지만, 단속이나 처벌이 없는 훈시 규정에 머물고 있다.
건널목을 무단횡단하던 자전거 운전자와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차가 충돌하는 상황 /사진=유튜브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