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폭행 논란에…지지자들은 "대통령 되면 1억 받아" 회유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22.03.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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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2.15.[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2.15.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치료 명목으로 뇌성마비 장애인을 때리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허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분이 대통령이 돼야 1억원씩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A씨는 10대 남동생과 함께 경기도 양주의 하늘궁을 찾았다.



A씨는 이곳에서 허 대표가 '에너지 치료'를 이유로 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의 어머니가 허 대표에게 치료를 받으면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뇌성마비라서 머리 쪽에 혈관을 누른다는 목적으로 제 뺨과 코 등 얼굴 전체를 내리쳤다"며 "어깨·허리·골반·허벅지 안·종아리 등 제 몸 중에서 안 만진 곳이 없을 정도로 온 몸을 다 만졌다"고 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 다음날 허 대표가 전화를 통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장애라고 써 놔가지고 내가 한번 고쳐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훌륭하신 어머니라 또 너무 믿고 좀 자극적으로 해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뒤로는 하늘궁 관계자이자 허 대표의 지지자가 A씨를 찾아와 "좀 봐달라"며 회유했다. 이 지지자는 "이분이 대통령이 되셔야 국민을 살린다. 1억원씩을 받아야 대한민국 개인들이 빚진 것을 다 갚는다"며 "매달 150만원씩 받아야 어려운 사람들이 산다"는 취지로 설득했다.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각서를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각서에는 몸을 주무르거나 뒤에서 껴안은 적이 전혀 없고, 의료법 위반이나 성추행 등으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 측은 폭행과 성추행은 사실과 다르고 공약 역시 실행할 수 있다고 JTBC에 해명했다. 허 대표 측은 "개인들 간의 약속이 먼저지 법이 먼저냐. (각서는) 방어용으로 받은 것"이라며 "국가 예산 70%를 절약하고 정권을 잡았으면 1년 차에 한·미, 한·일 스와프를 통해 4000조 원을 가져와서 지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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