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 불공정 거래 의혹, 검찰 ‘혐의없음’ 처분

머니투데이 문정우 MTN기자 2022.03.15 11:46
글자크기
에이치엘비 홈페이지에이치엘비 홈페이지


검찰이 항암 신약 개발기업 에이치엘비(HLB)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15일 사내 게시판 공지를 통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부터 이 같은 처분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회장은 "해외 투자자나 파트너들이 떠나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를 위해 노심초사 전력을 다해준 임직원들께 감사하다"며 "지난 2년간 고통과 손실을 감내하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주주들에게 보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2020년 5월 금융감독원의 첫 조사 이후 2년 가까이 진행된 의혹이 해소됐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15일 당초 금감원의 제재안인 '검찰 고발'에서 이례적으로 수위를 낮춰 '검찰 통보'로 마무리한 바 있다.

에이치엘비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본업인 신약 승인 신청 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에이치엘비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Elevar Therapeutics)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출신 전문가인 정세호 박사와 장성훈 박사를 각각 신임 대표와 부사장(COO)로 영입했다.

에이치엘비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를 통해 '리보세라닙'의 위암 말기 대상 임상3상을 마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NDA(신약허가신청)를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또 선양낭성암에 대한 임상2상을 마치고 FDA에 신속 프로그램 신청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은 만큼 신속 프로그램 승인을 적용 받아 임상3상 없이 NDA 신청이 가능하다.

에이치엘비는 지난 8일 중국 항서제약으로부터 리보세라닙(중국명 아이탄)에 대한 로열티 5,000만위안(약 94억원)을 정식 수령하기도 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