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커튼봉으로 아내 때린 남편, 불까지 질러…실형선고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3.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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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폭행하고 집에 불까지 지르려고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30일 정오쯤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B씨(30)의 온몸을 커튼 봉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주거지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커튼에 불을 붙여 주택에 불을 지르려 했다가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아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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