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 감시자로 지정돼 등교가 가능해진 1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2/03/2022031415423016229_1.jpg/dims/optimize/)
정부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1판)에 따르면 이날부터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해당 학생은 10일간 수동감시자로 분류된다.
말 그대로 '권고'여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 학생의 등교를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수도권의 한 중등 교사는 "교내에 동거인이 확진됐는데 자가검사 결과가 음성이라서 PCR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가 있다"며 "찝찝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등교를 할 수 있다고"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지침만 있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날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를 대체하면서,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음성 판정을 받고 등교를 했다가 추후에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동거인 확진 시 해당 학생이 음성일 경우에도 사실상 사회적 시선 때문에 등교 시키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음성이어서 등교를 했다가 뒤늦게 확진될 경우 비난은 오롯이 학생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등생 학부모 A씨는 "오늘부터 가족이 확진된 경우에도 등교를 한다고 하니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며 "만약에 동거인이 확진되면 아이가 괜찮더라도 눈치가 보여서 학교에 보내기 힘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1판)](https://thumb.mt.co.kr/06/2022/03/2022031415423016229_2.jpg/dims/optimize/)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새 학기 적응주간'이 끝난 이번 주에도 학교가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도록 했다. 당초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 비율 15%'를 기준으로 전면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이 기준과 상관없이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있다. 학교에 방역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동거인 확진 시 등교 여부를 사실상 학생·학부모가 결정하게 되면서 더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육 당국이 밝힌 '촘촘한 지원'이 실종된 학교 현장은 하루 평균 3만 명이 넘는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와 이에 따른 접촉자를 관리하느라 새로운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며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핵심 지표는 학교 현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가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 교사의 88.3%는 이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