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땐 벌금형 최소 3배"...尹 인수위 수용 촉각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22.03.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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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인천=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중소기업 경영 및 근로환경 개선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 남동공단 경우정밀을 찾아 근로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2.1.10/뉴스1 (인천=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중소기업 경영 및 근로환경 개선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 남동공단 경우정밀을 찾아 근로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2.1.10/뉴스1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법정 벌금형의 최소 3배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안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는 국회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과 특허법 등에 명시된 양벌규정을 크게 강화해 벤처·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적극 보호하자는 취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대·중소기업간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이를 전격 수용할지 여부에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에 기술탈취 대기업 양벌규정 강화 명시해야"
14일 국회사무처가 발주한 대한변리사회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제19조에 '그 법인(기술탈취 기업)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의 3배를 과해야 한다'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고 나와 있다. 벌금의 기준이 사실상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소한 3배 이상의 벌금형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18일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을 탈취한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이 담긴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벤처·중소기업이 보유한 경쟁력 있는 기술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더해 보고서는 특허법 제225조 1항에 나온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3억원 이하의 벌금'을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 보고된 상태다.

尹, '대통령 직속 상생위' 설치 약속...中企 33%는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해야"
윤석열 당선인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중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하겠다고 세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거나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에 대해 엄단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 유력시된다.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보고서가 자연스럽게 인수위원회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는 게 산자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대기업 기술탈취'라는 민감한 이슈를 국민의힘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0%가 "윤 당선인이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잘 실천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을 둬야 할 국정 키워드로는 33%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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