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공사장 근로자 사망…DL이앤씨, 서울서 첫 중대재해법 대상 되나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2.03.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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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1월 27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1월 27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에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위반이 인정될 경우 서울 공사현장에서 적용되는 첫 사례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현장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처 여부와 관리감독 책임 등이 조사 대상이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GTX-A 5공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원청 DL이앤씨(DL E&C·옛 대림산업)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38)씨가 사망했다. 오전 10시11분쯤 현장에서 전선을 지상에서 지하로 내리는 작업 중 고정돼 있던 100㎏짜리 전선 드럼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A씨가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여부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후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일어난 사례들의 기소 여부 등이 이번 사고의 처리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기소나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건들과 관련해 압수수색 자료와 관계자 소환 조사 등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인 곳은 10여곳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채석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수사 1호' 삼표산업을 비롯해 요진건설산업(2명 사망), 여천NCC(4명 사망·4명 부상), 두성산업(16명 급성중독), 쌍용C&E(1명 사망), 현대제철(1명 사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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