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1월 27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현장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처 여부와 관리감독 책임 등이 조사 대상이다.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여부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후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일어난 사례들의 기소 여부 등이 이번 사고의 처리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기소나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건들과 관련해 압수수색 자료와 관계자 소환 조사 등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인 곳은 10여곳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채석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수사 1호' 삼표산업을 비롯해 요진건설산업(2명 사망), 여천NCC(4명 사망·4명 부상), 두성산업(16명 급성중독), 쌍용C&E(1명 사망), 현대제철(1명 사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