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체육관에서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 와 일부 인천 시민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경찰과 대치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가세연 등과 보수 성향의 불특정 다수 시민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6조는 여러 사람이 집합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개표소를 소요·교란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주모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가세연 측과 그 주장을 지지하는 일부 시민이 현장에 몰려 산곡2동 투표함을 들고 개표소로 들어가려는 선관위 직원을 막아서고 나섰다.
이들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대치가 6시간 이상 이어지자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전 2시쯤 형사기동대 동원령을 내리고 경력 100여 명을 배치했다. 결국 산곡2동 투표함은 선거 종료 8시간 만인 이날 오전 4시 30분쯤에 개표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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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을 안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것은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개표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함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곡2동 투표함 개표 결과 선거인 수 3001명 중 2095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이 연호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