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사소송은 지난 2012년 바이오빌과의 거래에 대하여 바이오빌 이사회 결의가 형식적 흠결이 있어 그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이다. 바이오빌은 전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1심에서 2년~3년 판결을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된 바 있다.
젬백스 관계자는 "당시 젬백스는 바이오빌과의 거래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 바이오빌이 반복적이고 무책임한 민사소송으로 젬백스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을 할 것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사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