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2시18분쯤 전북 익산시 동산동의 한 도로 위에서 두 폭력조직 사이의 패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시민 제공)2022.2.10/© 뉴스1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특수폭행) 혐의로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사건 은폐 목적으로 인근 건물 CCTV(폐쇄회로화면)을 가져간 혐의(절도·증거인멸)로 구속됐다. 또 각목이나 야구방망이 등 둔기를 들고 적극 가담한 5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두 조직은 앞서 숨진 조직원의 장례식장에서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몇 시간 뒤 단체로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수사 착수 이후 사건 관련자들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싸움에는 참여하지 않고 밖이 소란스러워 나가본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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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추가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자 50명을 조사했는데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철저히 혐의를 입증해 이들이 강력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와해 수준으로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