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올해부터 2회에 걸쳐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1차 지원 규모는 승용차 400대, 화물차 284대 등 모두 684대다.
화물차는 △일반 169대 △법인·기관 55대 △중소기업생산 전기차 30대 △우선순위 30대다.
또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지역 내에서 출퇴근용·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날까지 안산시에 30일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예산소진 시까지 출고·등록순 접수로 선정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지원 가능한 전기자동차 종류 및 보조금액 등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 계약을 하고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