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계 방화범' 어떤 처벌?…과거 '봉대산 불다람쥐' 사례 보니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2.03.08 08:48
글자크기

[theL] 방화범 A씨,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일반 방화보다 양형 훨씬 높아

지난 4일 강원도 산불 화재 지역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대원이 지상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4일 강원도 산불 화재 지역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대원이 지상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강원 옥계 산불 방화범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축구장 약 5600개 규모 산림 4000㏊(헥타르)가 소실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강력한 민·형사조치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옥계산 방화범 A씨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와 일반건조물 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자신을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산림 1850㏊가 소실됐으며 A씨의 모친도 대피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오전 기준 큰불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A씨 사건을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최대 15년,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최대 징역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불이 옮겨붙어 타인의 산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산림보호법 처벌조문은 벌금형이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한다. 게다가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산림방화가 일반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높게 설정돼 있다.

일반건조물방화의 기본 양형구간은 징역 10개월~2년, 현주건조물방화는 징역 2~5년이다. 반면 산림방화의 기본 양형구간은 징역 5~9년으로, 문화재방화(징역 3~8년) 보다도 높다. 여기에 △피해 규모가 크거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사회·경제적 가치가 큰 재산에 대한 범행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양형구간은 징역 8~13년으로 올라간다.

과거 울산 봉대산에서 약 6년 간 37차례나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씨가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기업 간부였던 김씨는 금전문제로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으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 피해를 입은 울산 동구 측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4억2000만여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옥계산 방화로 인해 산림뿐 아니라 재산,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A씨도 김씨 못지 않게 높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것으로 보인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