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강원도 산불 화재 지역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대원이 지상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옥계산 방화범 A씨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와 일반건조물 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A씨 사건을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최대 15년,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최대 징역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불이 옮겨붙어 타인의 산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일반건조물방화의 기본 양형구간은 징역 10개월~2년, 현주건조물방화는 징역 2~5년이다. 반면 산림방화의 기본 양형구간은 징역 5~9년으로, 문화재방화(징역 3~8년) 보다도 높다. 여기에 △피해 규모가 크거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사회·경제적 가치가 큰 재산에 대한 범행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양형구간은 징역 8~13년으로 올라간다.
과거 울산 봉대산에서 약 6년 간 37차례나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씨가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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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간부였던 김씨는 금전문제로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으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 피해를 입은 울산 동구 측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4억2000만여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옥계산 방화로 인해 산림뿐 아니라 재산,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A씨도 김씨 못지 않게 높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