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삐걱거리던 저희 부부 관계는 날이 갈수록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소한 성격 차이에서 비롯되었던 다툼들이 쌓이고 쌓여 감정의 골만 더 깊어져 왔습니다.
제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재혼한 아내의 아들을 입양했던 것이 이혼을 하면 파양한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민법은 친양자 파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5).
따라서 양부과 양자 간에 정서적 유대감이 불충분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자의 복리를 해하는 정도가 아닌 한 단지 이혼만으로는 친양자 파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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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에도 친양자 관계가 유지다면 양육비 부담도 해야 할까?
Q) 이혼 후에도 친양자 관계가 유지된다면, 이혼 후 양육비도 새아빠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럼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이지 않은 전 아내와 전 아내의 전전남편 사이 아이를 위해 제가 번 돈을 갖다 줘야 하는 셈이 되는데요.
A) 친양자 관계가 유지되는 한 양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부 역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미 친양자 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친양자 파양에 당사자들이 협의하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받아 파양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양육비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