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대에도 출국했다는 이근…외교부 "애초 문의도 없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3.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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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여를 위해 출국하고 있는 이근 전 대위 모습 /사진=이근 인스타그램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여를 위해 출국하고 있는 이근 전 대위 모습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를 위해 출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강한 반대로 마찰을 빚었다고 주장 했지만, 외교부는 애초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뉴스1에 이 전 대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이 전 대위는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얼마 전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우린 여행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른 형사처분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귀국 후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한 당국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우선 이 전 대위에게 여권법 12·13·19조에 따른 행정제재, 즉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과 △미반납시 소지 여권 무효화 △신규 여권 발급 거부·제한과 같은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위는 출국 전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관련 문의가 들어온 적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예외적 여권 사용의 검토 대상도 아니다"고 답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엔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가 발령돼 있다. 여행경보 중 4단계는 1~3단계와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를 어기면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 정부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 국가의 영주권자이거나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상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엔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현지를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위는 이번 출국에 앞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하지도 관련 문의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 줄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입국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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