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마자 흉기 들고 찾아왔다…전남친 '살인미수' 체포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22.03.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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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접근금지조치를 받았던 50대가 이번엔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에서 전 연인 B씨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과거 연인인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금지와 연락제한 등 긴급 응급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12월25일 또 다시 B씨 집에 무단침입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잠정조치를 내렸지만, 이 기간이 끝나자 A씨가 다시 B씨에게 연락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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