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달 4일까지 12월 결산 상장사 중 이미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곳은 SNT홀딩스, SNT중공업, SNT모티브, SNT에너지, 이지스레지던스리츠, 한솔로지스틱스 등 6개사와 코스닥 상장사인 동양파일 1개사 등 총 7개사에 불과하다. 나머지 2303개사가 3월 한 달 중 정기주총을 열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현행 법규상 12월 결산사들은 지난해 한 해 재무제표를 주총에서 승인받은 후 배당 등 이익잉여금 처분, 이사 선임, 사업목적 추가·삭제 등 정관변경과 같은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이같은 쏠림현상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2020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상장회사 정기주총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하순(21일~31일) 주총을 여는 상장사 비중은 △2015년 69% △2016년 77% △2017년 86.5% △2018년 90.1% △2019년 90.4%로 증가추세였다.
당국도 주총일자 분산을 위해 매년 3~5거래일을 주총 집중 예상일로 지정하고 이 날짜들을 피해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수우수법인 평가 가점, 관리종목 지정예외 등 시장조치 유예요건 인정 등 혜택을 주는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2018년 초 도입했으나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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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내실화를 명목으로 법무부·금융위원회 등 2개 정부부처가 특정일 또는 특정 주간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이를 배분해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하는 등 내용의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겠다고 한 게 2019년 4월, 벌써 2년10개월 전이다.
해당 입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2020년 11월에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지난해 2월 회부된 후 지금껏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라도 주총분산 입법이 제대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