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올해도 여전한 '벼락치기 주총'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2.03.07 04:18
글자크기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올해도 고질적인 벼락치기 주주총회가 여전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전체 상장사 821개사 중 791개사(96.35%), 코스닥 전체 상장사 1547개사 중 1519개사(98.19%) 등 2310개사가 12월 결산사다. 전체 상장사(2356개사)의 98%에 이른다.

이달 4일까지 12월 결산 상장사 중 이미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곳은 SNT홀딩스, SNT중공업, SNT모티브, SNT에너지, 이지스레지던스리츠, 한솔로지스틱스 등 6개사와 코스닥 상장사인 동양파일 1개사 등 총 7개사에 불과하다. 나머지 2303개사가 3월 한 달 중 정기주총을 열어야 한다.



아직 주총 개최일도 확정하지 않은 상장사만 무려 970곳에 이른다. 이들 970개사는 아무리 빨라야 이달 21일 이후에나 주총을 열 수 있다. 주총소집 공고가 최소 주총 개최일 2주전에는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주총 공고를 낸 기업들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달 21일 월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단 9영업일 동안에 전체 12월 결산 상장사 2310개사 중 1970개사(85.28%) 가량이 이 때 집중적으로 주총을 여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루 평균 219개사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현행 법규상 12월 결산사들은 지난해 한 해 재무제표를 주총에서 승인받은 후 배당 등 이익잉여금 처분, 이사 선임, 사업목적 추가·삭제 등 정관변경과 같은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주총일자가 쏠리게 되면 기관투자자들이 난감해진다. 기관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많게는 수백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두고 있는 기관들이 하루 100~200개 이상의 기업들의 주총이 잇따라 열리는 상황에서는 주총안건을 꼼꼼히 분석해 주주권을 내실있게 행사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쏠림현상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2020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상장회사 정기주총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하순(21일~31일) 주총을 여는 상장사 비중은 △2015년 69% △2016년 77% △2017년 86.5% △2018년 90.1% △2019년 90.4%로 증가추세였다.

당국도 주총일자 분산을 위해 매년 3~5거래일을 주총 집중 예상일로 지정하고 이 날짜들을 피해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수우수법인 평가 가점, 관리종목 지정예외 등 시장조치 유예요건 인정 등 혜택을 주는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2018년 초 도입했으나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주총 내실화를 명목으로 법무부·금융위원회 등 2개 정부부처가 특정일 또는 특정 주간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이를 배분해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하는 등 내용의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겠다고 한 게 2019년 4월, 벌써 2년10개월 전이다.

해당 입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2020년 11월에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지난해 2월 회부된 후 지금껏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라도 주총분산 입법이 제대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보세] 올해도 여전한 '벼락치기 주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