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대상 확 늘린다..부패사건 발생도 포함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2.03.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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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올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등 총 573개 공공기관이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는다.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 객관적 부패사건 발생 현황도 평가에 반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총 573개로, 지난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았던 기관이 273개였던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46개), 광역·기초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 중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4개)이 평가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더해 18개 시·도 경찰청별 종합청렴도 평가가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오는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거나 교통·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광역 지방 공사·공단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은 평가 대상을 늘렸다. 국·공립대학은 입학정원 규모가 작은 기관까지 포함해 지난해보다 17개 증가한 33곳을, 공공의료기관은 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등 17곳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평가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청렴노력도)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 현황(부패실태)을 반영해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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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체감도는 공공기관의 외부업무 과정은 국민이, 조직 운영 전반의 청렴 수준은 내부 직원들이 각각 체감한 부패 인식·경험 정도를 설문조사로 측정한다. 청렴노력도는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 실적과 성과를 정량·정성 평가하고, 실제 반부패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지 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까지 반영한다.

권익위는 특히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성 있게 정착·운영되도록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 방향과 취약분야 개선 등을 담은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이행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부패방지 제도 개선 권고과제 이행 등 제도 구축 △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등 청렴도 제고에 핵심적인 기존 지표는 배점을 상향하거나 평가 기준을 보완해 강화한다.


부패실태는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정량·정성 평가해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결과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감점 대상사건 범위와 감점 비중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부패실태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과정에서 대상기관에 확인·소명할 기회도 부여한다.

이번 기본계획의 세부 평가내용과 기준을 담은 평가 실시계획은 5월 중 수립해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는 내년 1월 발표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국민과 공직자가 체감한 청렴 수준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까지 함께 보는 종합청렴도 평가가 시행되는 첫해"라며 "종합적인 공공기관의 청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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