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러시아 ETF 투자유의종목 지정…"단일가 매매"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2.03.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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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5일 오후 서울 한국거래소 사옥 (한국거래소 제공) 2022.1.5/뉴스1  (서울=뉴스1) = 5일 오후 서울 한국거래소 사옥 (한국거래소 제공) 2022.1.5/뉴스1


한국거래소가 러시아 주식이 기초 자산인 상장지수펀드(ETF) 'KINDEX 러시아MSCI(합성) (10,070원 ▼4,310 -29.97%)'를 3일자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이 ETF는 단일가 매매가 시행된다.



거래소 측은 "지정예고일로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이 규정상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며 지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투자유의종목 지정단위기간 중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이 규정상 의무범위를 1일 이상 초과하는 경우 투자유의종목 지정이 연장될 수 있다"며 "지정단위기간 종료일의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이 규정상 의무범위의 3배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하여 매매거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단위기간 중에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ETF의 기초지수는 러시아거래소 상장 종목 중 시장 대표성 요건을 충족한 종목으로 구성된 MSCI 러시아지수(MSCI Russia 25% Capped Index)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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