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EU 등의 대 러시아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웹세미나 화면 캡처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대표변호사와 박효민 변호사 등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EU(유럽연합) 등의 대 러시아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복잡한 미국의 수출통제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은 필수"라며 "제재 리스크에 대한 법적 분석도 사업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 상무부 통제리스트(CCL) 3~9에 속하는 ECCN(수출통제 분류번호) 품목의 대러시아 수출, 러시아 내 이전 등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간 민간 용도로 사용돼 허가가 필요 없던 ECCN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직접회로와 반도체,민간항공기에 사용되는 부품, 통신장비 등이 이에 속한다.
대 러시아 수출시 따져봐야할 사안도 크게 늘었다. 박 변호사는 "거래 상대방뿐 아니라 수출한 제품이 최종적으로 러시아 군사최종사용자(MEU)와 관련된 기관·기업으로 가게된다면 문제가 된다"면서 "거래하는 상대방만을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든 제품으로 무엇을 하고, 제품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실사에도 나서야할 것"이라 당부했다.
금융제재와 관련해선 제재대상자(SDN)의 지분 보유 등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제재 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도 제재 대상자로 간주된다"면서 "SDN 리스트만 보고 거래를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후 SDN 리스트에 추가되는 러시아 은행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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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김두식 대표변호사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국의 FDPR 적용에서의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적용 예외를 받더라도 물론 한국은 미국의 FDPR과 유사한 통제조치를 채택해 시행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예외를 인정받으면 수출 허가권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서 기업들이 좀 더 예측가능하고 분명한 절차에 따라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미국과 EU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대 러시아 경제 및 금융제재와 관련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반도체와 같은 주요 업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나 러시아의 스위프트 결제망 배제 조치 등은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며 "오늘 세미나는 최근 추가된 대러시아 제재의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들이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