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받아 피부보호크림 대량 구매 후 '당근'..."불법입니다"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2.03.02 17:46
글자크기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1일 대구 도심의 한 약국이 상비약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2.11/뉴스1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1일 대구 도심의 한 약국이 상비약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2.11/뉴스1


네오팜은 피부보호제로 분류된 2등급 의료기기인 '제로이드MD'의 온라인 중고마켓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네오팜은 지난달 우리나라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의료기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제로이드 MD 3품목'에 대해 1차적으로 모니터링을 완료하고 불법 판매 적발 시 게시 권한 중지 조치를 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당 제품의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로이드MD는 식약처로부터 '화상 및 건조한 피부 등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피부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제'로 허가 받았다. 2등급 의료기기로 의사의 처방을 통해 병·의원에서 유통되며 개인의 약관에 따라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는 식품의약안전처의 관리하에 제조 및 유통되고 있다. 신고된 의료기기 판매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간 의료기기 중고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 간 중고거래 역시 불법이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MD크림이 실손보험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대량으로 처방 받은 뒤 중고거래를 일삼아 논란이 일었다.

불법 중고 거래가 끊이지 않자 국내 일부 보험업체들은 지난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네오팜 측은 "실제 피부염으로 제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 거래 정황이 발견되는 즉시 이를 제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