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소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전문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체 종사자 및 보육시설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원 규모는 현금 지급인 직접 지원 94억5000만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롤 포함한 간접 지원 49억6000만 원 등 총 144억1000만 원이다.
군포시에 등록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50만 원, 법인택시 운전자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각각 5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지역 전문예술인과 여행업계 종사자는 100만 원, 소득감소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약 2000명에게는 50만 원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군포시는 위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간접 지원에도 49억6000만 원을 투입한다.
우선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율을 종전 1.6%에서 2%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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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4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별도로 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역 내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자부담 1%대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융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환경개선을 위해 업체당 300만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방역비용으로 상권당 10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 임차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 일반·대중탕·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특고·프리랜서 등 정부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간단한 신청서만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