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195억 흑자→193억 손실… 담합 과징금으로 줄줄이 적자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2.02.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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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해태제과·롯데푸드, 과징금 부과받고 작년 당기순익 적자 전환… 롯데제과도 당기순익 대폭 감소 전망

한달새 195억 흑자→193억 손실… 담합 과징금으로 줄줄이 적자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받은 업체들이 줄줄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빙그레 (99,800원 ▼100 -0.10%)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90억원대 흑자에서 한 달 새 190억원대 적자로 뒤바뀌었다. 롯데푸드 (311,000원 ▲6,500 +2.13%), 해태제과식품 (7,490원 ▼300 -3.85%) 등도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93억2712억원 손실로 정정됐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8일 공시에서는 지난해 195억108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반영해 정정 공시를 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했다며 388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때렸다. 공정위는 2016년 2월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합의를 했다는 것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업체들이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유통업체 대상 납품·판매가격 인상 등을 합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 협조와 법 위반 점수,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시민이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고 있다./사진= 뉴스1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시민이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고 있다./사진= 뉴스1
공정위가 같은 건으로 과징금을 매긴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도 당기순손실이 각각 10억4700만원, 2억7789만원이었다. 롯데푸드의 과징금은 237억4400만원, 해태제과식품은 244억8800만원이었고 이를 지난해 실적으로 잡았다. 과징금 244억6500만원을 내야 하는 롯데제과는 지난해 321억2688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지만 공정위 과징금으로 인해 당기순이익 규모가 70억원대로 줄어들 수 있다.



아이스크림 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을 일단 실적에 잡고 가되 법적 대응을 고려중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푸드와 해태제과 측도 공정위 의결서를 신중히 검토한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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