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최대주주 엠투엔, 서홍민 회장 지분 보호예수 3년 설정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2022.02.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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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실질심사 관련 거래소 제출 확약서 이행
서 회장 및 계열사 리드코프 보유주 655만6222주 대상

신라젠 최대주주 엠투엔, 서홍민 회장 지분 보호예수 3년 설정


서홍민 엠투엔 (3,010원 ▼30 -0.99%) 회장이 신라젠 (5,150원 0.00%) 정상화를 위해 보유주식 보호예수 설정에 나섰다.



25일 신라젠의 최대주주 엠투엔은 공시를 통해 서홍민 회장과 리드코프가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보통주 487만9408주, 167만6814주에 대해 보호예수 기간 3년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회장과 리드코프의 엠투엔 보통주 총 655만6222주는 오는 2025년 2월23일까지 매각 및 처분이 제한된다.



이번 보호예수는 신라젠의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엠투엔은 지난해 8월 신라젠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경영진을 새롭게 꾸리고 자본금 확충, 신사업 전개 등 신라젠 거래재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라젠은 지난달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고 거래재개를 위한 준비를 이행 중이다.

엠투엔 관계자는 "서홍민 대표이사(회장)와 계열회사인 리드코프는 신라젠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의 책임 경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신라젠 실질심사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서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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