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엠투엔은 25일 서 회장과 특수관계자 '리드코프' 등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3년간 자발적 보호예수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예수는 엠투엔이 인수한 신라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책임 경영과 함께 투자자 보호 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엠투엔은 지난해 8월 신라젠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신라젠은 경영진을 새로 꾸리고 자본금 확충과 신규 사업 전개 등 거래재개를 위한 준비 과정을 밟고 있다.
이와 관련 신라젠은 최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받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엠투엔 관계자는 "신라젠 실질 심사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엠투엔의 서 회장과 계열사 리드코프는 경영 안전성과 투자자 보호 등 책임 경영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