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공개' 판결에 靑 "국민알권리와 업무특수성 등 고려해 판단"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2.02.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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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특활비 공개' 판결에 靑 "국민알권리와 업무특수성 등 고려해 판단"


청와대가 23일 최근 법원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청와대 여러 업무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특수활동비 관련 판결에 대한 대응 방침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 사유·수령자·지급 방법을 구분해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등도 공개 청구대상에 포함했다.



이 관계자는 또 3·1절 가석방과 관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전실 차장,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심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법무부 소관 사항으로 청와대가 특별히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법무부의 1차 가석방심사위에서 대상에 올랐으나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2차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대상자를 논의해 오는 24일 결과를 발표한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들은 형기의 3분의 1을 넘겨 심사 대상엔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2019년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상태다.


한편 청와대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37년 만에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에 명예복직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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