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까지 간 택배노조 점거사태…대한통운이 신청한 가처분 다음 주 결론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2.02.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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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김종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회장이 22일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 택배노조 파업 농성장에서 택배노조와의 대화를 마친 뒤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2.23/뉴스1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김종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회장이 22일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 택배노조 파업 농성장에서 택배노조와의 대화를 마친 뒤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2.23/뉴스1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본사 점거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다음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정보성)는 23일 오후 CJ대한통운과 프레시웨이가 택배노조 등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하고 "25일까지 양측이 자료를 제출하면 다음주 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으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자택 근처에 천막을 설치하고 시위에 나섰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본사 점거를 해제하고 계단 앞에 설치한 천막 등을 철거하라며 지난 17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택배노조는 본사 3층 점거를 해제했으나 CJ대한통운 측은 가처분 신청을 유지했다.

CJ대한통운 측 대리인은 "최근 본사 3층 일부 점거 해제는 본질상 변화가 아니"라며 "노조원들이 1층을 장악했고, 사실상 전면적인 배타적 지배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원들이 천막을 설치해 출입자들을 이중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택배노조 측 대리인은 "천막이 설치된 곳은 대한통운이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라며 "해당 부지가 좁아서 천막이 저 위치에 설치된 것이지 전면적으로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 측 대리인이 "점거의 근거가 쟁의행위인가"라고 묻자 택배노조 측 대리인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것에 조합원들이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CJ대한통운 측 대리인은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며 "점거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CJ제일제당과 이재현 CJ회장 자택 인근 주민들이 택배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리했다. 신청인들은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적법한 한도를 넘어 시위를 하고 있다며 향후 플래카드와 천막 설치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CJ 측은 "(플래카드 등의) 문구가 상당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데, 백주대낮에 골목길에 붙어있다는 것만으로 주거안정을 해하고 있다"며 "자극적이고 저급한 표현을 금지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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