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4년도 안돼서 배임 거래정지, 상장문턱 더 높아지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이사민 기자 2022.02.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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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센텍·명성티엔에스·유네코 등 경영진 횡령·배임이슈 발생... 상장규제 엄격화 우려에 "대주주 심사 강화 필요" 주장도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한국거래소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추가 조사 등으로 인한 예비심사 기간 연장에 따라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가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회사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거래소는 이를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결정을 넘긴다. 기심위는 상장유지 또는 폐지,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면 다음 영업일부터 주식 거래는 가능해진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2022.1.23/뉴스1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한국거래소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추가 조사 등으로 인한 예비심사 기간 연장에 따라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가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회사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거래소는 이를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결정을 넘긴다. 기심위는 상장유지 또는 폐지,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면 다음 영업일부터 주식 거래는 가능해진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2022.1.23/뉴스1


상장된 지 3~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업에서조차 각종 사고로 거래정지된 사례가 잇따른다. 이에 상장 심사 과정에서 당시 대주주 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상장심사 과정이 보다 깐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휴센텍 (1,505원 0.00%)에 현 대표이사 등의 횡령·배임혐의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주권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휴센텍은 지난 18일 최대주주인 제우스2호조합, 전 경영지배인 배모씨가 현 각자대표 강모씨, 이모씨 및 전·현직 사내·사외이사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공시로 인한 거래정지 조치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만3000여명이 보유한 휴센텍 지분 60.57%가 거래불가 상태에 놓였다.

1999년 1월 설립된 유니맥스정보시스템이 2018년 3월 유진ACPC스팩2호와 합병을 완료하고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이후 올해로 4년이 채 안되는 기간 회사 이름은 '한컴유니맥스' '리퓨어유니맥스' '유니맥스글로벌' '이디티'에 이어 현재의 휴센텍까지 5차례나 바뀌었다. 휴센텍이라는 이름을 달게 된 지는 불과 8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최대주주 손바뀜이 그만큼 잦았던 탓이다.



유진ACPC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100억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음에도 휴센텍은 상장 이듬해부터 왕성한 자금조달을 시도했다. 2019년 7월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불과 2년에 걸쳐 최대주주 변경과정에서의 증자를 포함해 6차례의 유상증자가 이뤄졌고 이와 별도로 4차례의 전환사채 발행이 있었다.

잦은 자금조달은 기존 주주 지분의 희석을 초래한다. 휴센텍의 주식 수도 2018년 3월 합병신주 상장 당시 1965만여주(전환청구권 행사분 포함)에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8555만9000여주로 4배 이상 확 늘었다.
상장 4년도 안돼서 배임 거래정지, 상장문턱 더 높아지나
휴센텍 외에도 유네코 (380원 ▼72 -15.93%)(전 에코마이스터)가 전직 대표이사 등의 배임·횡령 혐의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돼 있다. 명성티엔에스 (9,210원 0.00%)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에 전직 임원의 알선수재, 배임 등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베스파 (3,165원 ▼145 -4.38%)는 실적부진 등이 이어지며 전액 자본잠식이 발생했다. 이들 모두 2018년 이후 증시에 입성한, 상장한지 4년이 채 안된 종목들임에도 사고가 발생한 종목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이들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가뜩이나 오스템임플란트 (1,900,000원 0.00%), 계양전기 (1,930원 ▲40 +2.12%) 등의 자금횡령 사건이 불거진 데다 신라젠 (4,550원 ▼15 -0.33%) 역시 과거 최대주주 횡령 사건을 이유로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들에서마저 사고가 잇따르며 상장심사 요건이 강화되는 등 규제가 엄격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증권사의 IPO(기업공개) 담당 임원은 "올 초부터 불거진 각종 회계 이슈나 휴센텍처럼 2018년에 상장한 회사에서도 사고가 터지며 자본시장 활성화, 공모주시장 활성화보다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보다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거래소 상장심사 문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상장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요건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회계업계 고위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 상장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간접적으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최고경영진의 정직성과 윤리성인데 우리는 이같은 부분에 대한 심사가 미흡하다"고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심사 과정에서 경영 안정성, 독립성, 내부통제 등 대주주 심사를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장 이후 지배구조 등 측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요인까지 사전에 심사해서 거르기란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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