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두 회사가 보유한 26개 국제노선과 14개 국내노선의 경우 합병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합병으로부터 10년 동안 일정 수준의 슬롯을 반납·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6개 국제노선 가운데 운수권이 필수인 유럽·중국 등 11개 노선도 운수권 반납을 의무화했다. 당분간 운임 인상도 제한된다. 제한 시점은 슬롯·운수권 이전이 공정위의 목표 수준까지 완료되기 이전까지다. 공급 좌석 수를 축소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뉴스1
전날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M&A(인수·합병)로 국제선 26개·국내선 8개노선에 독과점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향후 10년간 해당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할 때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반납 조건을 내걸었다. 26개 국제선 노선 중에서 런던, 파리, 로마 등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노선은 운수권도 이전하도록 했다.
이어 "LCC들은 도쿄 등 근거리에서의 반사수혜를 더 기대했겠지만, 김포/인천발 국제선 여객 기준 상위 10개 노선은 이번 경쟁제한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며 "반대로 이제 대한항공은 통합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피크아웃 우려로 투자 순위에서 잠시 밀려났을 뿐 변동성이 큰 LCC와 다르게 안정적으로 리레이팅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