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디시인사이드는 회원들이 고양이를 산 채로 불 태우거나 햄스터의 사지를 십자가에 묶은 학대 영상과 사진을 올려 동물학대 논란을 빚었다.
그동안 학대 글 작성자들은 꾸준히 경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디시인사이드 김 대표가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어는 고발장에 "디시인사이드의 야옹이 갤러리는 오래 전부터 학대자들 전유물로 변질됐는데 김 대표는 이를 개선하려는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실제 15년 전 법원이 P2P(일대일 파일교환방식) 음악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진에 저작권 침해 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당시 소리바다 운영진은 회원 3명이 MP3 음악 파일을 불법 복제해 교환하는데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열한 법리다툼 끝에 대법원은 2007년 12월 사이트 운영자들에 유죄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외국 사례를 통해 P2P프로그램이 음악 파일 '복제'로 이어질 것을 알고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이용자의 복제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도 대법원 결정 두달 전 소리바다가 불법 파일 필터링 기능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다"고 판단했다.
디시 측 "학대 글에 광고비 떨어져...왜 방치하겠나"동물권단체들은 디시인사이드 운영진도 소리바다처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카라 활동가 최민경씨는 "동물학대 글은 상시적으로 올라온다"며 "작년 7월에는 작성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정부의 공식 답변까지 받았는데 운영자가 학대 글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운영진이 학대 글을 일부러 방치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케어 활동가 박소연씨는 "자극적인 글이 올라오면 접속량이 늘기 때문에 상업적 의도로 학대 글을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의 예상은 엇갈린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커뮤니티를 만든 목적이 '학대 글 게시'는 아니지 않나"라며 "방조가 성립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대로 법무법인 명지의 이찬 변호사는 "유튜브, 페이스북은 혐오 게시물이 송출되지 않게 기술적 제지를 하지 않나. 기술적 제지가 어렵지 않다는 점이 소명되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 책임을 못 물을 것도 없다"며 "최근 커뮤니티 내 동물학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는데 적어도 야옹이 갤러리는 예의주시해 재발을 막아야 방조 혐의를 벗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디시인사이드는 △게시글이 하루에 수만개씩 올라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삭제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학대 글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주돈 디시인사이드 부사장은 "음란물은 국가 주도로 자동 필터링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라며 "해당 시스템이 정착되면 동물학대 등 혐오글 필터링에도 활용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글이 신고되면 즉시 삭제 조치한다. 이런 신고 시스템은 24시간 운영해왔다"며 "특히 최근에는 눈에 불을 켜고 학대 글 신고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시인사이드의 주 수익원은 광고인데 악성 게시물이 수시로 올라오면 광고주들과 협상에도 불리하다"며 "동물단체가 얘기하듯 수익을 노려서 일부러 방치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