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는 고 위원장과 회계업계간 첫 상견례 자리였는데 관심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쏠렸다. 올해 연초부터 오스템임플란트 (188,000원 0.00%), 계양전기 (2,355원 0.00%), 휴센텍 (1,505원 0.00%) 등 3개사가 내부횡령 문제로 도마위에 오른 때문이다.
그는 "회계감사가 회사의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지만 감사보고서가 시장에 공시되면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재가 되는만큼 회계법인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계 개혁의 최종 종착점은 높은 감사 품질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시장 신뢰 확보"라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감사 품질을 높여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정부의 고민은 중소기업이다. 이날도 회계업계에선 소규모 상장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연이은 사내 횡령 사건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롯한 상장사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놓고도 고심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를 뜻한다. 2019년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적용됐다. 단순 검토가 아닌 감사로 절차를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외부 감사이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을 검증해 '적정'한지 '비적정'한지 판단하고 2년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2020년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 △2022년부터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적용된다. 2023년엔 자산 1000억원 미만 전 기업으로 외부감사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기업 부담을 고려해 소규모 상장사 감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제4회 회계의날' 기념식에서 "소규모 상장기업(자산 1000억원 미만)에게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단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횡령 사건 이후 소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할 게 아니라 견제를 위해 외부감사 시기를 오히려 앞당겨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이행비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시스템적으로 부정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실질적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등은 '아웃라이어(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서 다른 대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표본)'"라며 "작은 회사들의 (외부감사로 인한)비용이 큰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비용과 효익 문제, 상장사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보호 측면에선 외부감사를 타이트하게 운영할수록 좋은건 사실이다. 횡령 사건 방지를 위해선 24시간 모니터링을 할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업은 경영활동을 할수가 없다. 기업 경영활동 자율성, 부담, 투자자 보호 등을 놓고 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건 이 지점 때문이다.
오스템임플란트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가)예고된 시기에 숫자를 딱 맞춰버리면 사실 그 흐름까진 알기 힘들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 감사 실무 관행이 뿌리채 바뀌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