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 부적정 10곳 중 1곳, 자금통제 미흡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2.02.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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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삼정KPMG/사진제공=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부적정 판단을 받은 기업들의 10곳 중 1곳 이상이 자금통제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내 감사위원회가 경영진 등의 자금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1일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0호'에 따르면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결과 부적정 판단을 받은 기업은 153개사에 달했다. 이 중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을 이유로 부적정 판단을 받은 곳이 41개사(26.8%)로 가장 많았고 △범위 제한(28개사, 18.3%) △회계인력 및 전문성 부족(22개사, 14.4%)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금관련 통제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정 판단을 받은 곳도 19곳(12.4%)이었다.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목된 8개사 중 1개사가 자금통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것이다.

2019년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판단을 받은 곳은 167개사였다. 2019년에도 △당기 감사과정에서의 재무제표 수정(33개사, 19.8%) △범위제한(28개사, 16.8%) △회계인력 및 전문성 부족(28개사, 16.8%)와 함께 △자금통제 미비(24개사, 14.4%) 등이 주요 부적정 근거로 지목됐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건과 같이 자금 횡령·유용사건은 회사의 취약한 내부통제가 기회가 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상적 경영활동, 상장 유지, 신용등급과 채무 연장, 평판이나 주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중 감사위원회가 살펴야 할 주요 공시 항목을 짚어봤다.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래 감사위원회와 직접 관련되는 중점점검항목의 비중은 37.5%로 증가세다.

특히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공시 기준이 강화됐다. 감사(위원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지위가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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