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삼정KPMG
21일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0호'에 따르면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결과 부적정 판단을 받은 기업은 153개사에 달했다. 이 중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을 이유로 부적정 판단을 받은 곳이 41개사(26.8%)로 가장 많았고 △범위 제한(28개사, 18.3%) △회계인력 및 전문성 부족(22개사, 14.4%) 등이 뒤를 이었다.
2019년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판단을 받은 곳은 167개사였다. 2019년에도 △당기 감사과정에서의 재무제표 수정(33개사, 19.8%) △범위제한(28개사, 16.8%) △회계인력 및 전문성 부족(28개사, 16.8%)와 함께 △자금통제 미비(24개사, 14.4%) 등이 주요 부적정 근거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중 감사위원회가 살펴야 할 주요 공시 항목을 짚어봤다.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래 감사위원회와 직접 관련되는 중점점검항목의 비중은 37.5%로 증가세다.
특히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공시 기준이 강화됐다. 감사(위원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지위가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공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