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 사무실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C) 뉴스1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유사수신 등 혐의로 A씨 등 15명을 검거,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를 9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화장품 등을 선물하면서 노인들을 자연스럽게 사무실로 유인했다.
이들은 실제 투자 수익 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도 처음에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노인 대상 코인 투자 설명회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자 명단, 투자금 내역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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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범행 수익으로 얻은 호텔과 전세 보증금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고, 추가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위해 추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