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유세버스 사망사고' 차량 제작업체 관계자 2명 입건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2.02.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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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원이 지난 15일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남성 2명이 숨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 내 잔류 일산화탄소 점검을 하기 위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고용노동부 직원이 지난 15일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남성 2명이 숨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 내 잔류 일산화탄소 점검을 하기 위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세버스 내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세버스를 제작한 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국민의당 선거유세 차량 제작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 지역 홍보 차량 개조·제작 업체 관계자인 이들은 국민의당에 납품한 선거 유세 차량에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업체를 압수수색해 유세 차량 제작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PC와 문서 등을 압수했다.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이들에 대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17일) 이들에 대한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된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전달받고 버스 내 일산화탄소가 유입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검증을 통해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가동하기 위해 버스 내에 설치한 발전기에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했고, 버스 실내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24분쯤 충남 천안 동남구 신부동 천안터미널 인근에 정차해 있던 국민의당 유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A씨(57)와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 B씨(64)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들은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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