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7일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부장판사 전대규)는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월7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청인은 라임 측이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12월 예금보험공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해 둔 상태라 실질적으로는 예보에서 파산 신청을 한 셈이다.
라임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면서 채권 신고 및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4월 21일까지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오는 5월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 보관방법 등을 결의할 수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대형 손실이 발생하자 2019년 투자자들에게 환매중단을 선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환매가 안 된 투자금은 약 1조6000억원, 피해자는 4500여명이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배임 등 추가 혐의로 징역 10년이 더해져 총 형량은 징역 25년이다.
원종준 전 대표도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