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빙그레·롯데푸드 등 "법리 등 대응 방향 검토"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2.02.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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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타격 불가피… 지난해 과징금 선반영한 롯데푸드는 당기순손실로 적자 전환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빙과류 제조사 ·유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제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스1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빙과류 제조사 ·유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제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스1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빙그레와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롯데푸드, 롯데지주 등이 법리 등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1350억4500만원(잠정) 규모다.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면서 이들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게 됐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관련 5개 제조사에 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빙그레 (99,800원 ▼100 -0.10%) 388억3800만원 △해태제과식품 (7,490원 ▼300 -3.85%)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 (180,300원 ▲900 +0.50%)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311,000원 ▲6,500 +2.13%) 237억4400만원 △롯데지주 (24,650원 ▼150 -0.60%) 235억1000만원이다. 롯데지주는 롯데제과가 지주와 제과로 분할되기 이전이었던 터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과징금/사진= 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또 조사 협조와 법위반 점수 및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2016년 2월15일부터 2019년 10월1일까지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 합의를 했다고 봤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유통업체 대상 납품·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이다.

이에 대해 빙그레 측은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으나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스럽다"며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태제과식품은 "공정위 의결서를 신중히 검토한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관계자는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응 방향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으로 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다. 일부 업체들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푸드는 이미 과징금을 지난해 실적에 선반영하며 연결 기준 10억4685만원 당기순손실을 냈다.

빙그레도 과징금 규모가 연간 당기순이익 규모를 넘어선다. 과징금이 회계에 반영되면 당기순손실이 불가피하다. 빙그레의 2020년 당기순이익은 348억7600만원이었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44.1% 줄어든 195억11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태제과식품도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이 108억1800억원이다. 과징금 규모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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