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빙과류 제조사 ·유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제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스1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관련 5개 제조사에 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빙그레 (99,800원 ▼100 -0.10%) 388억3800만원 △해태제과식품 (7,490원 ▼300 -3.85%)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 (180,300원 ▲900 +0.50%)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311,000원 ▲6,500 +2.13%) 237억4400만원 △롯데지주 (24,650원 ▼150 -0.60%) 235억1000만원이다. 롯데지주는 롯데제과가 지주와 제과로 분할되기 이전이었던 터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과징금/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대해 빙그레 측은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으나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스럽다"며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태제과식품은 "공정위 의결서를 신중히 검토한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으로 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다. 일부 업체들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푸드는 이미 과징금을 지난해 실적에 선반영하며 연결 기준 10억4685만원 당기순손실을 냈다.
빙그레도 과징금 규모가 연간 당기순이익 규모를 넘어선다. 과징금이 회계에 반영되면 당기순손실이 불가피하다. 빙그레의 2020년 당기순이익은 348억7600만원이었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44.1% 줄어든 195억11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태제과식품도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이 108억1800억원이다. 과징금 규모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