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2/02/2022021618574116144_1.jpg/dims/optimize/)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모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학부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와 30대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교사 B씨를 교실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학부모 A씨는 교사 B씨를 폭행·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