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격리자 100만명 '1시간30분' 안에 대선 투표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2.02.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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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 투표시간 연장..투표 허용시간 명확한 지침 없어 혼란 예상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 방역 모습/사진=뉴스1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 방역 모습/사진=뉴스1


다음달 9일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확진자나 격리자들은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투표시간이 연장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투표시간에도 확진자나 격리자의 투표를 허용할 지는 아직 명확하게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1시간30분만 허용할 경우 투표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확진자나 격리자도 오전 6시부터 투표를 허용할 경우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합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등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해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경우 선거일 투표시간이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시간30분 더 연장된다. 확진자나 격리자들이 아닌 경우 오전 6시부터 투표를 할 수 있고, 오후 6시에 투표가 종료된다. 이 시간에도 확진자나 격리자의 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추가 방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행안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병관리청이 모여 방침을 정해야 하지만 아직 계획된 일정이 없다. 현재 정부는 확진자나 격리지수를 100만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 내부에선 투표소당 확진자나 격리자에 해당하는 유권자 수를 40여명으로 보고 1시간30분 안에 충분히 투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시간30분으로 모두가 투표를 진행하기엔 부족하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투표시간에도 확진자나 격리자들의 투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경우 반발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자칫 대선 투표를 계기로 감염병이 크게 번질 수 있어서다.



확진자나 격리자의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더욱 어렵다.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도 연장시간을 오후 6∼9시로 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지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우려해 최종 1시간 30분 연장안으로 의결됐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확진자나 격리자의 경우 공직선거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확진자나 격리자의 투표를 허용하기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종전 투표시간에 1시간30분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라면서 "확진자나 격리자들에겐 연장된 1시간 30분만 투표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 모든 시간 투표를 허용할 것인지는 추가 방침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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