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혐의' 조현오 2심 징역 1년6개월…"일부혐의 무죄"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유동주 기자 2022.02.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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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2.4/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2.4/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4)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가 제기됐던 댓글 1만2880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101개의 일부 댓글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의사의 형성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별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와 함께 선고받을 것을 감안했다"면서 "27개월 남짓의 서울청장 및 경찰청장 재임 기간동안 기소된 댓글은 1만2899여개인데 국정원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 편향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전체 댓글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등의 댓글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부의 정책이나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관들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인터넷 여론 대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청장의 지시를 받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했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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