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네 살 때부터 성폭력을 저지른 친아빠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다. 이 청원은 1만6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20대 후반 여성으로 소개한 A씨는 "교사로 일하며 사회적 신망을 얻은 친아버지가 딸인 저에게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아버지를 재판장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네 살 무렵부터는 아버지의 성폭력이 시작됐다고 했다. A씨는 "서재처럼 쓰이던 방"에서 "아버지가 허벅지와 음부 근처를 만졌"으며 "당황스럽고 무서웠으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수밖에 네 살 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초등학교 3학년 때에는 자신이 샤워를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욕실에 들어와 유사 성행위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20대 중반이던 2019년 아버지에게 마구 얻어맞은 뒤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듣고 집을 나왔으며, 이후 성폭력 상담소와 상담 끝에 아버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심, 지난해 아버지를 고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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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친족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증거가 된다고 들었지만 경찰은 전화가 연결되지 않을 때가 많았으며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땐 '피의자가 바쁘다고 하셔서 조사가 미뤄졌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또 성폭력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을 땐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그렇게 오래된 기억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오랜 시간 후 추가 조사를 하자는 연락이 왔고 건강상의 이유로 미뤄진 조사를 다시 잡으려고 몇 개월에 걸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결국 "사건이 '불송치 처분'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게 전부였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마음 놓고 잠을 자본 날이 하루도 없다"면서 "20대 후반이 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나를 악몽 속에 살게 하는 그 일이 재판장까지 가지조차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충분한 조사를 받고 싶고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며 "가해자인 저의 아버지를 철저히 조사해 재판정에 세우고 처벌해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