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2/02/2022021509350974803_1.jpg/dims/optimize/)
비상장주식 시가 현실화…실거래가 반영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5일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시세 중심으로 개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 초기 재무구조가 취약한 반면 투자를 받은 후에는 고속 성장하는 등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거래가 기준…스톡옵션 매력 높아질 것"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식을 시세 중심으로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해당 주식의 시가에서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제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을 행사할 시점 A회사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1000원이고, 행사가액이 800원일 경우 200원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즉, 시가가 행사가액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스톡옵션 행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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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가와 행사가액를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다. 기존에 시가는 재무적 조건만을 고려해 산정한다. 반면 행사가액은 벤처기업과 임직원이 미래가치를 협의해 산정한다.
그러다 보니 단기간에 재무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벤처기업 특성상 시가가 행사가액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 그만큼 임직원들의 이익 실현도 어렵다.
그러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했을 때보다 스톡옵션 행사가와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 과정에서 그만큼 미래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박상용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비상장주식 시세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버블 넘치는 비상장주식 시장 나침반 역할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서비스 중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협의를 통해 거래된다. 시세 역시 매도자가 해당 법인의 최근 투자 이력 등을 감안해 직접 책정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업체는 시세가 크게 튀는 걸 막기 위해 상하위 가격만 일정 비율로 제한한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엔젤리그의 오현석 대표는 "이미 플랫폼에서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거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비상장주식을 둘러싼 고평가 논란은 어느정도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크래프톤 (289,500원 ▲7,000 +2.48%)과 카카오뱅크 (21,000원 ▼150 -0.71%) 등은 상장 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지나치게 고평가된 바 있다"며 "개정안처럼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행사하는 단계에서 적절한 시세가 형성된다면 의미없는 고평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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