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5~6m 전후진만 해도 음주운전…"면허취소 정당"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2.02.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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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운전거리가 짧아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의 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A씨는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다. 길이 좁고 장애물이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이 든 A씨는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대리기사의 수고를 덜고자 했을 뿐 계속 운전할 생각은 없었다"며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지난달 결정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더욱 엄격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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