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에 마련된 '지금 우리 학교는' 팝업존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02.06.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업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총 195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남은 결제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는다", "멤버십을 취소하는 시점과 멤버십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넷플릭스는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은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업체들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서 정당하게 계약 해지, 결제 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는 그런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으로 금지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KT, LG유플러스, 웨이브는 멤버십 가입 등 계약 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과 계약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탈퇴, 청약 철회, 계약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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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달 공정위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이 이번 사안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