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병에 가짜 양주 덤터기…그 술 먹고 방치된 손님은 사망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2022.02.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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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소속 형사가 연 40억 상당 가짜 양주 제조·판매 일당 검거 브리핑에 앞서 생수병에 담긴 가짜양주를 잔에 따르고 있다. /사진=뉴스1  전주덕진경찰서소속 형사가 연 40억 상당 가짜 양주 제조·판매 일당 검거 브리핑에 앞서 생수병에 담긴 가짜양주를 잔에 따르고 있다. /사진=뉴스1


취객을 상대로 비싼 양주병에 값싼 양주를 섞은 이른바 '삥술'을 판매하고, 손님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흥주점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준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춘천 소재 웨이터 A(35)씨와 B(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여성접대부 C(40)씨 등 3명은 준사기 혐의만 적용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취객을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은 '삥술'을 판매했다. 취객에게 단시간 내 많은 술을 마시게 하고,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950만원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조직·반복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 1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피고인들이 관여했던 게 발생 요인의 하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주범(사업주)은 유기치사죄가 적용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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