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8일(현지시간) 러시아 침공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 탱크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외교부는 11일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급격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로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4단계 경보가 발령돼 있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소말리아 등 전쟁 또는 내전 중인 국가들이다. 4단계 경부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13일부터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모두 출국해야 한다. 만약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다.
[고멜=AP/뉴시스] 막사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지난 4일(현지시간) 벨라루스-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25㎞ 떨어진 벨라루스 고멜의 자브로프카 비행장 모습이 보인다. 2022.02.11.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생계 기반을 둔 자영업자나 현지에 파견된 선교사 등의 경우 아직 출국길에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현지 대사관뿐만 아니라 관련단체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출국을 계속 권고해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외교부는 현지 체류 국민들에게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 등에 대해선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ua-ko/index.do) 공지사항을 확인해 달라"며 "출국 계획 및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 등도 우리 대사관에 통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최종문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TF는 우크라이나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철수와 우리 기업 활동의 피해 최소화 등 제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주재 우리 대사관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 키예프(2곳)와 서부 르비브(1곳)·남부 오데사(1곳) 등 3개 지역에 '긴급대피 집결지'를 지정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