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 부사장은 지난해 7월31일 저녁 6시35분쯤 서울 서초구 교대입구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대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주변 차량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과 피해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도 재생됐다. 영상에는 천 부사장 차량이 옆 차로에 멈춘 차량 3대의 측면을 비스듬하게 친 다음 앞 차량에 추돌하는 상황이 기록돼 있었다.
영상 속에서 사고 당시 들이받힌 차량은 정지한 위치에서 밀려나 다른 차량 2대와 부딪히기도 했다. 천 부사장이 몰던 GV80 승용차에서는 운전대 에어백이 전개됐고, 차량 내 배관이 파손돼 각종 오일이 새어나왔다.
천 부사장의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다"며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제출된 피해자 진단서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봤을 때 특가법상 치상에 이르지 않은 게 아니냐"고 변론했다.
또 재판이 열리기 전에 보험사 구상금으로 7000만원을 납부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교통사고의 상해로 볼 수 있는 충격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보강조치를 요구한 뒤 이날 공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천 부사장의 합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4월15일에 2차 공판을 연 뒤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공판을 마친 천 부사장은 사고 당시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