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세중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우리옛돌박물관 앞에서 '행안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홍보를 하고 있는 천호전 부사장/사진=천호전 세종정보통신기술 부사장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 부사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천 부사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4%였다. 이 사고로 천 부사장 차량 포함 총 7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피해차량 탑승자들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영상 속에서 사고 당시 들이받힌 차량은 정지한 위치에서 밀려나 다른 차량 2대와 부딪히기도 했다. 천 부사장이 몰던 GV80 승용차에서는 운전대 에어백이 전개됐고, 차량 내 배관이 파손돼 각종 오일이 새어나왔다.
천 부사장의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다"며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제출된 피해자 진단서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봤을 때 특가법상 치상에 이르지 않은 게 아니냐"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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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이 열리기 전에 보험사 구상금으로 7000만원을 납부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교통사고의 상해로 볼 수 있는 충격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보강조치를 요구한 뒤 이날 공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천 부사장의 합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4월15일에 2차 공판을 연 뒤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공판을 마친 천 부사장은 사고 당시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